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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사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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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언제부터 청구 가능한가요?

보험을 가입한지 두달 넘어가는 거 같은데 언제부터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얼마 전 약국에서 약 처방 받은 게 있는데 청구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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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바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가 있지요. 3개월이내 의사로부터 해당질병으로 인해 진단, 수술, 30일이상 약 처방, 추가진료의 건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므로 청구에 제한은 없습니다.


      보상은 진료비영수증에 본인부담금에 대해 급여 80% 비급여70% 보상되고 병원별 공제금 제하고 보상되며 약제비는 8천원의 공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약값이 공제금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보험료 받을 게 없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보험가입과 동시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때문에 비용이 크시다면 지금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가입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청구시 1만원 이하는 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보장되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이후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약국 처방약 등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회사에 실비청구에대한 질의내용

      보험회사에 진료한병원에서 관련서류첨부하시어

      1,진료비상세내역서

      2,진료비영수증

      3,통원확인서

      4,약제비영수증

      등을 첨부하시어보험사에청구하시면. 보험사에서 본인공제금 공제후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가입하고 바로 보장이되시구요.

      병원 가셔서 진단받은날로부터 3년이내에 병원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제비는 급여10%와 비급여20% 합계액과 8천원중 큰금액 공제후 보상받을수있습니다

      청구시서류는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가입이후 보장되므로 두달이 넘어간 현재 시점에서 물론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은 가입전발병은 보상되지 않으므로 얼마전 받은 처방에 대한 발병일이 보험가입 후에 있어야 하는 것이구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언제부터 청구 가능한가요?

      => 실비보험의 경우는 가입한 후 바로 보장 가능합니다. 약국에서 약 처방 받은것이 8000원 이상이 나오셨다면 청구하셔도 됩니다.

      약제조비 8000원 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나오셔야 청구해도 돈이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실비는 면책기간이없지만 어떤 실비에 따라 90일에서 180일 면책기간을 두는 상품도있습니다. 약관을 참고바라며 도움이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