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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나 저나 출산휴가가 처음이라 출산급여 지원금 제외 차액금을 어떤식으로 말하면서 달라고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것으로 보아 최초 출산휴가 개시일부터 60일 동안은 월 통상임금 중 2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회사에 정중히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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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 통상임금이 출산휴가급여보다 큰 경우 차액만큼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60일간) 따라서
질문자님의 통상임금과 출산휴가급여의 차액을 확인한 후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