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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는 외조부모 관계입니다.

수증자는 증여자(외조부)로부터 24년 7월 1일에 현금 3백만원을 증여받았고

또 증여자(외조모)로부터 24년 7월 20일에 현금 4400만원을 증여받은 상태입니다.

23년에 수증자는 어머니로부터 현금을 5천만원 받고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받아 증여세 신고를 했었는데

24년 10월 1일 3백만원 증여받을 시에는 신고를 안했습니다.

이 경우

  1. 24년 7월달에 외조부 와 외조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서 각각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는 것(납부서 2개)인지 아니면 10월 말까지 합쳐서 한번만 신고(납부서 1개)하면 되는 것인가요?

  2. 직계비속 증여 할증과세를 적용되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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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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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수증자인 손자가 외조부 및 외조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외조부모님으로부터 손자녀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

    증여세 과세표준(50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의

    세액 할증을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수증자인 손자가 외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지 10년 이내에 부모님

    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외조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에서는

    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1. 24년 7월달에 외조부 와 외조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서 각각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는 것(납부서 2개)인지 아니면 10월 말까지 합쳐서 한번만 신고(납부서 1개)하면 되는 것인가요?

    10월말까지 합쳐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1. 직계비속 증여 할증과세를 적용되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분이 부부관계이므로 합쳐서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썼으므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0%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