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조카의 3촌이 되므로 상속순위로는 4순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선순위 상속인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아버님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해야하지만, 만약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다시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신고(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할 수 있으므로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버님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사망자의 4촌까지 채무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듯하고 법무사마다 비용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비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