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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북극곰57
착실한북극곰5723.06.09

상속 포기를 협의 분할로 진행했고, 채권자가 채무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빠께서는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하는

채무를 갖고 계신데요,

이 때문에 2021년 말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할머니와 고모에게 상속에 대한 권한을

분할 협의 통해 넘기신 상태입니다.


당시 저희는 상속 포기 각서를 제출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법무사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ㅜㅜ

검색해보니 대부분 판례에서

상속 포기가 답인 것 같은데)


1년 뒤인 지금 갑자기 채무 소명에 대한 서류를 내라고

할머니와 고모에게 채권자인 **신용정보에서

연락이 왔어요...


검색해본 결과 지금 사해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이곳 저곳 알아보며

케이스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ㅜㅜ


어떻게 해야 저희 아버지 채무가 고모나 할머니께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십여년을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데...

저희가 법쪽으로는 아는 게 없고,

일단 아빠를 돕고 싶은 마음에 글을 남겨요!


++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없을까요?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이 형제가 네명이시라서

2/11 정도인데, 무조건 넘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만약 재산을 넘기게 되면

저희 집에 정말 돈이 없어서

정말 길가에 나앉게 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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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사실상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방어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