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되며
고소 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중고 물품올리면 따라 다니면서 사기꾼이라고 괴롭히는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기친적 없거든요
그만 하라고 해도 계속하네요
혹시 단순 캡쳐만으로도 고소할수 있는지와
고소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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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 모욕적 표현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공연성이나 경멸적 의사표시(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의 발언행위는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며, 캡쳐사진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