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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콰가26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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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미용업 가능 여부

부동산 상가 월세 계약하러 다녀왔는데

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미용업 가능할까요?!

2종근린인데 미용실 하고 계시다는 분도 계시고

1종근린에서만 된다고 하는 분도 계셔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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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업종들을 보조할 수 있는 업종들이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 업종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업종, 예를 들어 의료기기 판매업, 소독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은 공장형 건축물, 1종 근린생활시설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미용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얻으려면, 해당 건물의 세부 규정과 지역의 특정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