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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얼룩말28
냉엄한얼룩말2820.10.26

부업하는 근무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나요?

수당이 줄었다고 부업을 하신다는데 부업쪽에서도 급여신고를 한다고하는데 이럴경우 연말정산시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지금처럼 각각 회사에서 하면 주민번호로 합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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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업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예상되며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현 직장 근로소득과 부업으로 생긴 사업소득을 합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진행하며, 이때 주된 사업장은 납세자가 선택합니다.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제150조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2군데 회사에서 발생한다면 회사 한쪽에서 다른 회사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셔도 되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양쪽의 소득을 합산하여 자진신고납부 하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2곳이라면 주된 직장(A)에서 종된 직장(B)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 자료 등을 주된 직장(A)에 제출해서 주된 직장(A)에서 통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것이나, 납세자 본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양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신고하여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하여 각 근무지의 소득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업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 2곳에서 정규직 근로소득이 발생할때 주근무지사업장에서 종근무지의 근로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근무지와 종근무지를 따로 연말정산한 경우, 5월달 확정신고때 납세자가 직접

    합산해서 정산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