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 줄었는데 건보료는 왜 그대로인가요?

회사를 다니다가 관두게 되어 수입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는 이전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현재 소득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소득에 따른 보험료에 반영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추가 납부가 생기는 조건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보료는 전년도 소득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갱신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9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했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현재 소득 수준에 맞춰 즉시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과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반영될 수 있어, 실제 수입이 크게 줄었더라도 한동안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납세자의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11월부터 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하고, 퇴직 후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