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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격한비단벌레5
회사를 다니다가 관두게 되어 수입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는 이전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현재 소득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소득에 따른 보험료에 반영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추가 납부가 생기는 조건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보료는 전년도 소득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갱신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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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했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현재 소득 수준에 맞춰 즉시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과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반영될 수 있어, 실제 수입이 크게 줄었더라도 한동안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납세자의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11월부터 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하고, 퇴직 후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