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착실****
2022. 12. 12. 16:01
직거래로 그래픽 카드를 거래했습니다

오전 11시에 거래하고 물품을 집에 내려놓은 뒤 아버지와 밖에 볼 일이 있어 다시 나가서 2-3시 사이에 들어와 밥 먹고 컴퓨터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1-2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를 결합했는데 연기가 나며 화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로 조립한 다른 부품이 문제인가 싶어 기존에 쓰던 컴퓨터에서 부품을 연결해 테스트 해보았으나 결론은 구매한 그래픽카드가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나는 곳을 따라가보니 기판 부분이 녹아 굳어있어 그 부분을 찾아 판매자 분께 바로 연락 드렸습니다


원래 녹아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처음 보는 부분”이라 말하시며 판매 전에는 작동이 잘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1시에 가져가서 5시쯤에 연락와서 선을 연결하고 작동이 안 되는것과 기판이 원래 녹아있었다는 것을 누가 아느냐, 직거래 시 한번 더 보시라고 말했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집에 물품만 두고 일 때문에 밖에 다녀와서 조립하고 테스트하느라 연락이 늦었다고 말씀드리고 안쪽 기판 부분은 직거래 시 확인하기 어려운점과 야외 거래로 작동 확인이 불가해 판매자의 말만 믿을 수 밖에 없어서 억울한 것, 제품을 결합하고 전원도 켜지지 않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판매자는 해결하려는 의도 없이 계속 자신이 구매자를 속였다는 식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제 입장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하자가 있어 작동도 안 되는 물품을 구매한 셈이고 보이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 해결하려하지 않고 저에게 공격적인 말투로 말씀하시니 너무 억울하고 지칩니다


1. 야외인 직거래 장소에서 전원이 켜지는지, 연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구매자 입장이 하자를 알지 못한 게 과실로 인정이 되나요?


2. 판매자 입장도 분명 작동이 되던 물품이 구매자에게 넘어간 후 망가진 것인데 판매자보고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를 법이 인정해주는 조문이 있나요?


3.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법 조문은 없습니다.

3. 당사자간에 협의를 해보시고 안될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2. 12. 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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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확인의무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관상의 하자유무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거래장소에서 이러한 하자를 요청했음에도 거절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기재된 내용대로 인정을 해주는 법조문은 업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측에서 협의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상태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을 통해 거래당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유를 들어 환불대금의 반환청구소송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 12. 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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