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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취소해야 하는데 승인번호를 몰라요

치과에서 현금영수증 끊었는데 번호를 잘못해서 취소하고 카드결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면 안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승인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현금영수증] 하위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조회] (소비자 기준: [사용 내역 조회] 또는 사업자 기준: [매입 내역(지출증빙) 조회])를 선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

    으로 수취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비다.

    이 경우 사업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상의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금액 등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 사업자는 이미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실제 확인된 내용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승인거래만 취소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다음 날 조회 가능합니다.

    당일 발급한 내역은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에서 조회/정정/취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병원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기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고 카드로 결제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