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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영리한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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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무지에서의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23년 10월부터 근무중이고, 근무지 특성상 기간별 근무인원수가 다릅니다.

23년 10-12월 : 5인 이상

(24년)

1, 2월 : 2명

3-6월 : 5인 이상

7, 8월 : 2명

9-12월 : 5인 이상

(25년)

1, 2월 : 2명

3-6월 : 5인 이상

5인 이상은 직원과 알바(단시간근로자) 모두 포함한 인원입니다. 지금까지 결근 없이 근무 지속한 경우 연차 혹은 월차가 몇개 생긴 걸로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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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의 한달 만근시 1일씩 발생하는 월차는 한달 기준으로 5인 여부를 판단하며, 1년이 도래하면 발생하는 기본 15일은 전년도 전체가 5인 이상 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이에,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계속하여 1년간 5인 이상을 유지한 경우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5인 이상으로 1개월 개근한 달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