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캠핑장비를 직거래로 구매했는데 가품인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 카페를 통해 구매글을 올렸고, 연락이 와서 직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정품 정가를 웃도는 가격에 구매하여 정품으로 알고 구매했으나, 실제 제품이 허술한 부분이 있고 가품인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는 가능한지?
환불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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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품을 진품처럼 속여 판매하였다면,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가품임을 알면서도 정품이라고 속여판매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더라도 가품이라면 환불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