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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정치인이 아들들에게 고액의 아파트를 사줬다고 하는데 증여세 여부는 비공개라고 합니다
현재 인당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세무소에서 조사를 안하는 건가요 증여시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신고하거나 무신고시 세무서는 조사 및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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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주 세무사
원스톱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여부를 비공개했다는거지 신고를안했다고 한건 아니니까요~
언론에 나오는 모든것을 국세청에서 조사하지는않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