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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권리금 부가세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랜차이즈 점포를 양수하게 되는데 시설권리금만 지불하고 양수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는 나중에 간이로 낼거 같은데 시설권리금에 부가세를 별도로 지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다고 하는데, 따로 부가세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좋나요? 아니면 부가세 없이 양수 하는게 맞을까요? 현재 매출로만 보면 나중에 바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거 같은데, 종소세까지 생각하면 부가세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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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별도로 지불할 것 없습니다. 또한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지급하시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