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양수도 관련 부가가치세와 기타소득 처리
사업양수도 관련하여 ,
가게 비품 등 대가와 별도 영업권 대가 를 받는데 세금 처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용승계는 없어서 포괄양수도 안되는 경우입니다.
양수도 대가 + 영업권 대가 합쳐서 부가가치세 10% 발행하고
영업권 대가만 추가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하면 되는건가요 ?
아니면 , 양수도대가 만 부가가치세 10% 발행하고 , 영업권은 별도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하면 될까요 ?
영업권에 대해 10% 부가체 처리 하고 , 기타소득 원천징수까지하면 이중과세가 아닌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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