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116조(과태료)"에 의거해서 상기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경력증명서는 퇴사전 즉 재직 중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받을수 있으며, 그리고 퇴직한 후라도 사용자에게 요구해서 받을수 있으며 꼭 이직을 위한 목적으로만 받을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기 근로기준법상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기에, 경력증명서를 발행 받으실때 임금 혹은 연봉같은 것은 제외한 업무종류, 재직기간, 지위등의 정보를 넣어 달라고 하시고 (그 외 본인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넣으시면 됨), 혹시나 회사측에서 경력증명서 발행 이유를 묻는다면 개인참고용 혹은 은행대출용 등 이직과 상관없는 이유를 적으셔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