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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침팬지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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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일 이전 18개월내 180일 이상 조건이 그 기간안에서만 일수를 계산하는건가요?

실업급여 기준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내 180일이상 근로를 해야한다는건데

저는 23년도부터 일용직으로 일을해왔고 지금까지 총일수로 치면 1년이 넘어갑니다

실업급여 지급개월수를 보면 1년미만 120일 1년이상 3년미만이 150일로 나와있는데

실업급여 기준이 직전 18개월이라면 직전 18개월동안 일한 일수만 인정되서 신청전 총 365일

넘게 일했어도 18개월동안은 일수가 1년미만이라 120일치만 지급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전까지

일했던 일수 전부 계산되서 150일로 지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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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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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퇴직일)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의미합니다. 180일은 보통 근로일과 유급주휴일등 유급처리된 날을 포함하여 주5일근로자의 경우 약 7~8개월간을 말합니다. 지난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8개월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말합니다.

    만약,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만큼 수급하게 되는데, 여기서 피보험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과 다른 개념입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피보험기간의 장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