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남 사후 상속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골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는 부친
, 모친 그리고 3형제가 살다가 3형제는 모두 결혼했고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장남이 죽고 그 후에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상속하지 않고 재산은 모친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모친도 연세가 많아서 상속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남(장남은 죽음)에 대한 상속 지분을 높게 하고 균등 분할 하려고 했으나 장남의 아내가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는 듯하여 아들은 상속을 미뤘습니다.
경제사정이 안 좋은 장남의 아들과 딸은 모친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학비를 지원해주고 생활비 고등학교 때는 과외비 지원까지 해주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친구와 친구의 형은 농사일을 도울수 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지만 손자 손녀는 할머니에 대한 부양에 소흘하고 장남의 아내 역시 더이상의 도움이 없을 것 같아서 인지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고 모친과의 싸움도 잦아졌습니다.
남은 두 아들은 그 형수의 태도와 조카들의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재산 상속에 불이익을 주고자 현 재산을 처분하고 모두 소진하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질문 :
1) 갑작스런 사고로 모친이 돌아가시면 재산은 1/3씩 균등 상속되고 1/3의 재산이 장남의 아내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손자한데 갈수 있나요?
2) 부친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아들이 10년 넘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유지하는데에 따른 기여분이 반영될 수 없나요?
3) 만약 이 재산에 대한 부분을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농업에 편입시키고 그 재산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면 재산 상속 문제를 피해갈 수 있나요?
친구는 어떤 방법이든 그 형수에 대한 배신감으로 분노하고 있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 재산으로 그 분노를 어필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조카에게 재산이 가는 것은 인정하나 형수에게 가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와 조카의 지분도 제한하고 싶다는 것이죠.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어머님이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머니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형제 3명이 1/3씩 상속을 받게 되며, 형제 중 사망한 형제의
지분 1/3에 대하여 형제가 혼인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상속인이 기여를 한 경우 상속인이 기여분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경우 기여분을 반영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인정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기여분 반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이 농업법인에 상속 또는 출자된 경우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해당하지 않게 됨으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게 됨으로 상속에
대한 분쟁 등은 제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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