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알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인 단시간근로자이고,
학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시급제 알바입니다.
위의 조건인 단시간근로자도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낮을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항이 임금체계의 변화와 안맞는 부분이있고, 실무상으로 논란이 있는 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문제될 소지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퇴직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퇴직금을 산정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사항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가 있다고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3.2시간 x 통상시급으로 통상일급을 산정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 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일급) x 30일 x (계속근로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