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의료 과실과는 상관없이 도의적 책임 때문에
과실 여부는 기재하지 않고 이 건으로 책임 등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썼고 환자에게 합의금도 송금 해줬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송 중인데
보험사측은 합의서를 환자에게 받아 본 상태이고 보험사는 병원이 왜
합의서를 썼는 지와 병원의 과실 여부를 사실확인서로 받기 위해
법원 등기로 보내 왔습니다.
병원이 과실을 인정할 경우 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 할 경우
병원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병원이 과실을 인정할 경우 병원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법률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료 과실과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합의서는 환자와 병원 간의 사적인 합의로 보험사와는 무관합니다.
보험사는 환자의 상해보험금 청구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험사는 병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사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사는 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과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병원은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