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적으론 아파트 판매 후 담보대출은 담보소유권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합니다. 다만 이를 실무적으로 즉시감시감독하진 않습니다.
2. 다만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매도하실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바로 상환을 하시게 됩니다. 아파트를 사는 사람입장에선 등기부등본상 본인의 집에 질문자가 받은 담보대출의 근저당권이 설정 되기에 이를 가만히 두고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매계약시 근저당권 말소를 한다는 특약을 일반적으로 넣게되고 이 말은 매도일 당일에 대출을 다 상환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3. 결론적으로 매매하시게 되면 규정상으로나 실무상으로나 대출금을 상환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