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나 주식으로 2000만원 이상 소득발생시 비용공제

2021. 04. 01. 13:24

펀드나 주식으로 2000만원 이상 소득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 비용공제 항목이 있는데,

금융소득의 경우 따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 상장 주식

2023년 1월 1일부터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직까진 양도소득세 비과세합니다.

1년간 주식 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2) 펀드

펀드에서 발생한 각 소득의 원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해당할 경우 2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15.4% 분리과세하며,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합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국내 상장 주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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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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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입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주식과 펀드를 통해 어떤 소득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그 신고방법이나 계산방법이 달라지므로 그 부분부터 명시해주셔야 하며, 금융소득일 경우 금융소득은 별도의 경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2021. 04. 0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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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용하시는 곳에서 비과세관련 종목이 있다면 세금 공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주식시장쪽은 다 각기 다른 상품들이 있기때문에 본인의 해당사항을 알아보신 후 공제받을수 있으면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1. 04. 0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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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펀드나 증권사에 비과세상품 항목이 적용되는지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해당한다면 공제받을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마다 다를것이기 때문에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1. 04. 0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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