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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펭귄 255
정직한펭귄 25522.09.12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실수로 우회전을 하면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과실비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왼쪽으로 가야하는데 그순간 왼쪽 백밀러로 오토바이가 보여 순간적으로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있지만 저의 과실이 대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비율은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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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억울한 부분은 있지만 저의 과실이 대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비율은 어느정도 일까요?

    : 님의 상황을 보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측으로 차선변경을 하려다 우측으로 변경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차선변경중 사로로 기본 과실은 님의 과실은 80%이상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차량의 파손부위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될수 있고, 상황에 따라 조건부 100% 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때도 있으니 같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양 차량의 진행 방향과 충돌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이기에 블랙 박스나 사고 도로 상황등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측에 있던 차량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우측으로 들어올 것이라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접촉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좌측에서 오토바이가 급하게 진입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측으로 꺽은 경우 오토바이에 대해 과실을 물을수는

    있지만 오토바이도 정상 주행이였다면 과실을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