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시 귀속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급여 지급일이 당월 25일이고, 퇴사월에 모든 급여를 다 정산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만약 3/28일에 근로자 A가 퇴사한다면...
3/25일에는 3/1~3/28까지 근무한 28일치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고,
4/25일엔 미사용연차수당+퇴사 당월 연장근무수당+소득세 정산액(추징or환급)+4대보험료 정산액(추징or환급)을 지급합니다.
급여 지급일 이전에 4대보험 정산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급여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Q1. 이 경우 근로자 A의 원천세 신고 귀속월은 모두 3월이 되나요? 마지막 달 급여는 3/25에 지급했고 정산액은 4/25에 지급했는데, 회계법인 지인 분 말씀으로는 '실제로 4/25에 정산액을 지급헀다 하더라도, A의 퇴사일이 3월이니 3월 귀속 원천세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맞는건가요?
Q2. 만약 1번 질문처럼 원천세를 신고한다면, 3/28일 이후 A의 4대보험 정산액을 확정짓고
3/25에 지급한 급여 + 4/25에 지급 예정인 정산액을 모두 4/10에(3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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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귀속월은 3월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2.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