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 소도시에 2억원 내외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1가구 2주택 적용받나요?
지금 수도권에 아파트 하나, 지방 소도시에 원룸(5천만원 미만) 하나 보유 중인데, 여기서 추가로 지방에 2억원 내외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되는 건가요?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받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기도의 읍,면 지역, 광역시의 군 지역, 세종시의 읍,면 지역 기타 지방 지역에 토지포함 주택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하여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지방의 미분양이 너무많아서 수도권으로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소도시에 집을 한채 더사면 2주택으로 보지 않고 1주택으로 본다고 합니다
어느지역이 해당 되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잘알아보시고 지방소도시 아파트를 구입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