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18세 아르바이트에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저는 2006년생 8월생이고 생일이 지난 만 18세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만 18세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할 때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없고 밤 10시 이후 근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법 상에서는 만 18세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니 보호자 동의서 필요 여부가 모호해서요.
1. 민법과 근로기준법 중 근로기준법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위법되는 사항이 없는지,
2. 보호자 동의서 없이 카페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밤 10시 이후 근무가 가능한지,
밤 10시 이후 근무하는 것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한지
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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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18세이므로 근로를 하거나 야간근로를 하는데 있어 부모님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은 청소년에 해당해 일부 업종에서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