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강렬한물총새108
강렬한물총새108

유튜버들 과새에 관하여(이중과세문제)

이미 플렛폼인 구글에서 자국 기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약절반가량 선취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선취를 한 구글측에 세금을 받아야지 유튜버들에게 또 걷으면 이중과세는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