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들 과새에 관하여(이중과세문제)

2020. 08. 14. 10:58

이미 플렛폼인 구글에서 자국 기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약절반가량 선취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선취를 한 구글측에 세금을 받아야지 유튜버들에게 또 걷으면 이중과세는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버들의 수익은 외화로 입금되지만, 소득세는 떼지 않습니다.

여기 월말 결정액 환율로 계산해 필요경비로 계산한 소득세를 내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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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버라면 크리에이터 회사등에서 소속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한 후 소득을 지급받겠지만,

    구글에서 직접 받게되면 세금은 제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0. 08.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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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글에서 원천징수한다는 정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글 본사인 싱가포르에서 한국에서 광고수익을 창출한 유튜버들의 소득에 대해 과세권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유튜버들의 소득을 과세관청이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이유는

      •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의 아시아지사가 유튜버에게 수익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질 않아, 유튜버가 자진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수익 자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만약 질문하신대로 구글에서 자국에 납부하기위해 소득을 원천징수한다면 이때는 자국과 한국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구분을 한 뒤, 과세권을 배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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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소득으로 인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외 과세기관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외국납부세액공제)

        하지만 유튜버들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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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글 수수료는 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처리가 되는 항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중복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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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외국으로부터 소득을 받으시면서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그에 따른 세금 중 외국에서 납부했던 세액만큼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0. 08. 15.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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