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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사랑새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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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군데 회사 피보험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질문을 잘못 올려서 다시 올립니다 ㅠㅠ

피보험기간 계산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뭔지는 알고있고, 차이점도 알고있으니 이건 설명 안해주셔도 괜찮아요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2 회사 ( 중간 한 회사 그만두고 수개월 후 다른회사로 입사 후 계약종료)를 다닌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기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A회사는 6월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근무했고

B회사는 그 다음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했다면 피보험기간은 1년이상이 되는건가요? (월 미만기간이 문제)

그렇다면 앞 상황에서 A회사를 11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는 동일하다면 피보험기간이 1년이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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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 이전 18개월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기간 동안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을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A회사 퇴직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 회사를 합산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미만 입니다. 앞에 회사에서 11월 말일까지 근무하였다면

    합산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