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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매294
코로나로 인해 대출을 받았었는데 디딤돌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하였을 경우
디딤돌 대출의 원 취지는 주택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디딤돌 대출을 사업에 썼다고 증명만 할 수 있으면
이자 납입 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신입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님 취지가 주택자금이니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대출의 명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업관련 대출이자비용이라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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