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디딤돌대출-주택자금인데 개인사업장의 사업비로 사용

코로나로 인해 대출을 받았었는데 디딤돌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하였을 경우

디딤돌 대출의 원 취지는 주택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디딤돌 대출을 사업에 썼다고 증명만 할 수 있으면

이자 납입 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신입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님 취지가 주택자금이니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대출의 명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업관련 대출이자비용이라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