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한결같이용기있는갈비
한결같이용기있는갈비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과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동시 대출 시 디딤돌은 근로소득, 은행은 신용카드 추정소득으로 소득 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생애최초로 집을 구매하여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과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동시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프리랜서라 근로소득이 거의 안잡히는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많아서 이를 추정소득으로 산정하려 합니다.

이때 디딤돌 대출은 신용카드 추정소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디딤돌 대출은 근로소득으로 아주 일부 받고, 나머지 대출금액은 은행에서 신용카드 추정소득으로 소득 산정하여 대출이 가능한가요?

이럴경우 DSR은 어떻게 잡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대출과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받을 경우, 두 대출 기관에서 각각 요구하는 소득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1.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은 주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소득증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신용카드 사용액을 추정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딤돌대출에서는 근로소득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은행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포함한 다양한 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은행의 내부 기준에 따라 대출 심사 시 일정 부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금융권 대출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포함해 추정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딤돌대출에서는 근로소득만 인정되고, 1금융권 대출에서는 신용카드 추정소득이 인정되는 방식으로 소득이 산정됩니다.

    DSR(총부채상환비율):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디딤돌대출과 1금융권 대출 각각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되어 DSR이 계산되며,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DSR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처럼 선순위 디딤돌대출을 이용한 상테에서 후순위 담보대출을 시중은행에서 하실려고 하시면 1금융권은 거의 되지 않습니다. 해당 방법은 2금융권 이하의 금융권에서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소득을 추정할때 일정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신용카드든 의료보험납입내역등을 기초로하지만 최대 연5000만원이내로 잡히게 됩니다, 다만 이에 다른 소득을 더해서 산출해주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에 대해서는 기존담보대출에 따른 원리금과 스트레스DSR에 따른 가중금리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추가한도가 나올지는 알수 없으며, 혹시라도 한도가 나온다고 해도 두 대출을 모두 합친 금액은 담보주택가격의 70%이내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확인이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