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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2.06

실비보험은 병원에서 치료 받은 후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실비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제가 좀 개을러서 보험용 영수증을 못받았습니다.

병원에 받으러 가야한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받은 후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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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초사고일 기준으로 3년간 유효 합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 천천히 청구 해 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까지 보험 청구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효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아직 기일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미루지 마시고 날 잡아서 꼭 챙겨 보험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액의 경우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게 미룬 금액도 모여지면 많아지기 마련이니까 말이지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 발생 후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받은 시점으로 부터 3년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는 상법상 보험금청구소멸시효가 3년이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기간은 2년이였지만, 2015년 3월 12일 청구시효 개정으로 인해 3년으로 변경되어 3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청구소멸시효는 현재 상품개정으로 인하여 3년입니다.

    - 청구일로 부터 3년이내 사고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병원에서 치료 받은 후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실비보험의 청구 유효 기간은 3년 입니다. 3년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시기의 경우 3년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서류 준비하셔서 늦지않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 최초 병원간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보통은 1년정도 모아서 청구하는경우가 많아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치료 받은 후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 실비보험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진료 받은지 3년 이내라면 보험금 청구하시어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을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상법 662조가 개정되어 시행된 2015년 3월 12일부터 3년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이 2015년 3월 12일 이전이면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2년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치료가 끝나신지 아직 3년이 안되셨다면 보험금 청구서류를 준비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후 3년 이내 보험사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궁금하신점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 가능합니다. 청구서류는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소액청구는 간소화된곳도 있으니 가입회사에 문의해 준비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를 받은 날짜로 부터 3년 이내에 서류를 지참하여 청구하시면 보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그안에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되오니 서류 첨부하시어

    보험금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선 기간이 지났어도 간단한 요청서 작성을 통해 1회에 한해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치료 완료 후 3년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는 고객이 청구를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병원비가 보험사에 귀속되거나 소멸합니다.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빠른시일안에 청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