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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그런대로자랑스러운야채김밥

그런대로자랑스러운야채김밥

현재 전세 거주하고 있는데 이사갈때 바닥도 제가 보수해줘야 되나요?

바닥에 물건 떨구고 그애서 찍힌부분이 군데군데 있는데 이사갈때 찍힌부분 보수 다 해주고 나가야되나요? 아니면 생활기스 같이 안해줘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법적으로 따지고 집주인분이 FM대로 나온다면 배상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에 의한 손상이기에 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기간이 오래되었거나 어차피 다음 세입자를 위해 장판, 도배를 전부 다시 해줄 상황이라면

    보통 저정도로 원상복구 요청을 하진 않습니다

    집주인이 어떤 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저같은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남기신 사진보다 훨씬 심했고 1000배라 해도 될 정도였지만

    어차피 도배, 장판 등 공사를 해줘야 해서

    이전 세입자분께 원상복구 요청을 하진 않았습니다

  • 원래는 해주는게 맞습니다. 입주할때 문제될 부분들은 미리 사진을찍거나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여 하자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둬야 합니다. 방을 비울때 손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 전세 퇴거 시 생활상 자연스럽게 발생한 기스 찍힘은 통상 임차인 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거운 물건으로 인한 깊은 파손이나 훼손을 보기 어려운 수준이면 일부 보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통상적 사용 범위이며, 분쟁 시 입주 당시 상태 사진과 계약 내용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