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과 관련된 사고의 책임과 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제 포천의 한 교각 위에서 미군의 장갑차를 SUV운전자가 충격하여 탑승자 4명 모두가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을 경찰이 조사중이라고 하는데요.
조사결과가 이사고의 귀책사유를 미군에게 있다고 말하게 되면 미군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며 희생자들의 유족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의 원인이 차량에 있는지 장갑차에 있는지부터 조사가 필요합니다.
차량의 과실이라면 미군쪽에서 별다른 보상이나 처벌은 없으나 장갑차쪽의 과실이라면 한미 SOFA협정에 의거 미군의 공무집행중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피해자는 한국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미군측에 분담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공무수행중이 아닌 사고의 경우 미군측에서 가입한 공제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국가의 배상 책임) ①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 군대"라 한다)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