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7.28

매출목표를 입력할까 부가세유형을 기타매출로 선택하면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않고 매출반영되나요? 차후에 세무상 문제가 안될까요?

매출목표를 입력할까 부가세유형을 기타매출로 선택하면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않고 매출반영되나요? 차후에 세무상 문제가 안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 매출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이외의 순수 현금

    매출 등을 의미함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에게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매출 적용시 사업자에게 매출하는 것인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출목표 입력유형이 일반적인 ERP신고 유형과 동일하다면 기타매출은 순수 현금매출이라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의 경우 과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매출의 경우 현영으로, 신용카드로 매출한 경우 카과로

    입력하여야 하며 위에 해당하지 않는 현금의 경우 기타매출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인 경우 기타매출을 사용한다면 추후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매출은 건별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