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무총리는 한 나라의 2인자 위치를 갖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과 의무가 있나요?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회장과 부회장이 있고,
사장과 부사장이 있는데,
각각의 권한과 의무가 있기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과 의무에 어떤 것이 있나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인데
권한보다 의무가 더 많나요?
명예직으로 봐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음은 국무총리의 권한과 의무입니다.
1.권한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에 참가합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자로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 제청하고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총리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2.의무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 노력해야 합니다.
행정각부를 통할하여 국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노력해야 합니다.
국회와 협력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 노력해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권한보다는 의무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직은 아니지만,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은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명예직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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