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청구든, 영수든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돈을 받고 청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든, 영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아직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든, 영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아직 못 받았다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 되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 되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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