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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융통성있는밤나무
24년도에 업체에 돈을 미리 선납형식으로 입금해두었는데 그럼 선급금으로 24년도에는 처리해두고
세금계산서는 25년 귀속으로 받으면 되는걸가요?
24년: 선급금/보통예금
25년: 지급수수료/선급금,부가세대급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선급금으로 처리 후, 나중에 비용으로 대체하시고 세금계산서 수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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