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왕래하지 않는 형제와 부모의 재산 상속을 나누고 싶지 않아요
크게 싸우고 10년째 왕래하지 않는 여동생과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분할하고 싶지 않은데 아버님 살아 생전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권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될 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속권을 박탈시킬 수 없습니다. 생전에 유언장을 남기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을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셔서 질문자께 유리한 조건으로 상속 방법을 정해둘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 질문자께 유리해지기는 하지만 - 형제의 유류분까지 제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