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형사합의및 합의금관련궁금합니다.
가족끼로 식사후 집으로돌아가던중 신호위반차량과 충돌 교통사고가났습니다.
운전자는 2주 11급 뇌진탕
보조석동승자 2주 12급
뒷자석초등색은 2주12급 받았습니다.
차량은 해당센터입고시 전손처리말씀듣고
공업사로들어가 긴시간끝에 수리를받았습니다
대인은 상대방 렌트카공제조합과 합의를하였구
대물은 아직 합의전입니다.
3주에걸쳐 차량을받아운전중이지만..
사고가 컸던만큼 수리를했지만 ㅠ여기저기 문제가 한군데씩 나오고있습니다...
상대방측이 12대중과실 상해치사로 검찰로 송치되엇다고 연락을받던중
검찰측에서 형사조정위원해?를말씀하시며 상대방측에서 합의를원하신다고 연락을받았습니다.
다음주에 가해자측 검찰쪽으로 방문을해서 조정을하시자고했지만 거리도 적지않은편이며
사실사고이후로 주행시 다른차들에 깜짝놀라 운전이 쉽지않은상태입니다.
현재 사고난지2달쯤되어가는상황속에서
뒷자석에 앉아있던 초등 여자아이가 사고시 얼굴을 쓸리는사고가있었는데..
상처는나았지만 상처위치 두군데에 착색이 되어있는상태입니다..
다음주 형사조정시 합의금관련해서
어떻게말을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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