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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나방40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총급여액의 25% 문턱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가족 간 카드 명의 사용 전략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쓰시면 됩니다.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족의 신용카드를 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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