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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훤칠한나방40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할 때,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연간 사용 금액 구간별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요령이 무엇인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의 25% 금액까지는 카드 자체의 혜택이 좋지만 소득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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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 쓰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