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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운수및택배업) 승용차 고정자산등록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영업용(택배운수업)으로 타고 다니는 포터가 있는데 해당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을 해야하는게 원칙일까요?

등록하지 않고 소득세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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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록을 하셔야만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 등을 경비처리할 수 있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식장부 대상자 이시면 고정자산을 등록하셔야

      포터 관련 비용들을 부가세 공제라든디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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