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용 목적으로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중국 사이트에서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 자전거를 구매 하려고 합니다.
허나 지금 배송대행지에서는 중국 해관의 규제 강화로 인해 현재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은 선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국인 판매자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MSDS, UN38.3, 해운 및 항공 위험물 감정 보고서 < 이 3가지를 준비해 줄 수 있다고 하며, 이 것이 있다면 중국 내 운송이나 해관에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꼭 사고 싶은 자전거라...
만약 중국 해관으로 물건을 보낼 수 있다고 했을 때, 서류만 있다면 허가를 해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 자전거의 경우 중국 쪽에서 요구하는 MSDS나 UN38.3, 위험물 감정서 같은 서류는 기본적으로 국제 운송 단계에서 안전성 입증 자료로 쓰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중국 해관은 단순히 서류만 보고 무조건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위험물 관리 규정에 따라 선적 가능 여부를 따집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는 폭발 위험 때문에 항공은 물론 해상에서도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준비돼 있더라도 실제 선적을 맡는 선사나 항공사가 거부하면 통관이 가능해도 운송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국내 안전인증이나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중국 쪽 서류 확보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는 판매자가 서류를 줄 수 있다고 해도 실제 운송사가 받아줄지가 관건이라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무적인 통관절차다보니 배대지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선적에 대한 제한이 완전한 제한인지 혹은 안정성을 검사하고 이에 대한 제한적인 선적인지를 확인하셔야 될 듯 합니다. 이는 배대지 측에 문의해보시고 만약에 이러한 서류를 통하여 선적이 가능하다면 판매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배대지에 전달하시면 문제없을 듯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내에 기 수입통관된 자전거를 구매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