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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4대 보험료를 내나요?

가끔씩 알바로 상하차를 하는 경우에도 국민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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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으면, 사용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산재전액의 경우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에 따라 다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일용직(하루만 일하는 경우)이라면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고용, 산재는 하루만 일해도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과 국민연금은 일정 조건이 되면 가입하면 되는데요.

    1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월 8일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단,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라면 위 조건이 안되더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325%

    고용보험은 0.8%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하자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의 0.8%,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6%, 국민연금은 8%, 건강보험은 7.09% 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용직은 해당이 없어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총 급여액에 9%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할지 여부는 고용주와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일용직 근로자도 4대 보험료를 내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일용직 근로자들은 4대 보험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2일 조금씩 하는 것은 4대보험까지는 들 법적 의무는 없으며

    고용과 산재만 의무입니다.

    상하차의 경우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보통 중개하는 곳에서 처리하고 지급하여서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납부 여부는 근로 기간과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는 근로 기간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는 1개월 미만 근무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고 1개월 이상 근무자일 경우 국민연금(월 근로일 수 8일 이상, 월 근로 시간 60시간 이상), 건강보험(월 근로일 수 8일 이상)의 경우는 가입해야 합니다.

    대부분 1개월 미만 근무로 간주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납부하지 않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금액은 근로자의 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일부는 의무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는 아니고 다음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직장가입 대상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OR 월 60시간 이상 근로 OR 근로 1개월동안 소득금액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직장가입 대상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1일이라도 근무시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이상 근무하면서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시 가입후 납부 필요합니다.

    보험료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