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드론 조종하면 위법인가요?
지나가다보면 공원에서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날리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또 드론 자체에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카메라 불법촬영죄등이 해당되는지 또한 궁금하네여 카메라가 있는것과 없는것의 차이가
지나가다보면 공원에서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날리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또 드론 자체에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카메라 불법촬영죄등이 해당되는지 또한 궁금하네여 카메라가 있는것과 없는것의 차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 기능이 있는 드론을 비행한다고 하여 바로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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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 고도 150m이상 비행할 경우에는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하나, 그 외의 장소는 불요합니다.
카촬에 해당하려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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