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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복어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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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등록증 상 상호를 바꿔도 기존 거래 내역, 업력이 효력 있나요?

저는 소형 수납장, 소형 싱크대 등 가구를 제작공장에서 외주를 맡겨 받아온 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등록증 상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제품 디자인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하는 메인 제품의 이름이 “홍길동 싱크대(가명)”이기 때문에 이 이름 그대로 “홍길동”을 사업등록증 상 상호로 등록해서 운영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제품원가 개선을 위해 제작 공장을 직접 차려서,

해당 공장을 기반으로 제조업으로 업종을 추가하고

직접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홍길동 싱크대” 외에도 다양한 가구 제품을 판매하게 되다보니 업종 추가와 함께

상호명을 “홍길동”에서 “김반장(예시)”로, 아예 다른 이름의 상호로 변경하려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기존 상호 “홍길동” 에서 새로운 상호 “김반장”으로 이름을 변경해도 “홍길동”으로 이어온 기존의 세금 신고, 매입매출 거래 내역, 판매 내역이 그대로 남고, 효력이 있나요?

정부 지원 사업, 창업 지원 대출 등 창업 및 운영한 업력 증빙적인 측면에서 그대로 가져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 상호가 바뀐 것인데 그러면 기존의 거래 내역의 상대 기업들의 세금계산서 상에도 제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1. 기존 은행 사업자 통장이름도 “홍길동”이었는데, 이 이름을 "김반장"으로 변경신청하고 변경되면 기존의 거래 내역이 남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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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호를 바꿔도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번호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하시는 일의 업종이 바뀔 경우에는 업종도 바꿔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시에도 동일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거래내역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재됩니다.

      2)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로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하는 경우 해당은행과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해당 계좌번호로 기재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상호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상호를 변경한다고 해도 변경되지 않는 것이고 사업자 상호를 변경해도 기존의 거래내역등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하지 않고 단순히 상호만 변경한다면 기존 내역도 당연히 변동되지 않고 거래내역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