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독서실 이용을 못 했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2019년 12월 초부터 2020년 11월 초까지 11개월을 할인 받은 금액으로 130만원에 결제 하였습니다.
5월 중순까지 5개월 이용 후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이용을 하지 못 했습니다. 독서실에서는 사용 연장을 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이용 하라고 이용 연장만 해주었습니다. 최근에 환불을 요청 했는데 17만원 밖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용기간중 절반도 이용 하지 못해 130만원 중 50% 는 환불 받아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환불 관련 규정이 있을까요? 제 경우 얼마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적으로는 결제 당시 계약서를 봐야하며,
2차적으로 그 계약에서 환불규정이 부당하게 질문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이 권익위가 권고한 환불금 반환기준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보입니ㅏㄷ.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서실 요금 환불제 바뀐다…"이용일수만 제외하고 돌려줘야" | 연합뉴스 (yna.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교습 시작 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교습비 등의 반환기준은 교습 시작 전일 경우 교습비 전액, 교습기간 3분의 1 이내일 경우 교습비의 3분의 2, 교습기간 2분의 1 이내일 경우 교습비의 2분의 1, 교습기간 2분의 1 초과일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이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이용을 하지 못 했다"는 것이 임의로 이용을 안한것이라면 전기간을 들어 위 기준에 따르고, 독서실과 협의하에 이용을 중단한 것이라면 그에 맞추어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