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이벤트 환불 규정이 이상해요

2021. 01. 11. 14:45

독서실이 원래 1달에 16만원인데 이벤트로 3달 끊으면 39만원 할인해준대서 결제했는데요 거기에 환불불가라고 적혀있긴 했는데 제가 다니다가 진짜 죽을거같이너무 춥고 독서실이 별로고 요즘 코로나시국이기도 해서 끊으려고 했는데요 사낭님한테 환불 해달라니까 안해주세요 무슨 할인가적용해서 결제한거라 환불이 안된다는데 좀 이상한거아니에요? 찾아보니까 법에서는 중도 환불 가능하다고 적혀있던데 이사장님 고소할수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3.30부터 학원법을 적용하던 독서실이 별도의 독서실 환불 규정이

개정되어 독서실 이용 일수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형사 고소 사항은 아니고 법에 의하여 적법한 환불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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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습비 반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위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되, 이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고소할수는 없고 민사절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01. 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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