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습비 반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위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되, 이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고소할수는 없고 민사절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