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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에뮤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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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금액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1월 24일에 한달 기간권으로 독서실을 끝었는데 오늘까지 11일 다니고 코로나로 인해 상황 상 더이상 다닐 수 없게되어 남은 금액을 환불받았는데요, 한달 기간권이 10만원인데 11일 밖에 다니지 않았는데 71000원을 결제하시고 환불금액은 19000원 받았습니다. 독서실 주인께서는 하루 이용료 8000원이고 보름이 지나면 환불 금액이 확 떨어진다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은 독서실을 보름 이상 다니지 않았고 남은 기간이 19일이나 되는데 19000원은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틀릴 수 도 있지만 한달 이용 금액이 10만원이니까 하루 이용료를 대략 3400원이라 잡으면 3400×11해서 37400원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 받아야된다 생각합니다ㅜㅜ

독서실 주인이 정한대로 환불하는게 옳은건가요? 독서실 환불규정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어서 오늘 환불금액이 옳은건지 잘모르겠습니다ㅜㅜ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4 3 - 가 - 2)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학습장 사용을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에서 1일 교습비 x (학습장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만원 - (하루 이용료 3400원 x 실제 이용한 11일 ) = 62,600원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이용료가 8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루 이용료를 8000원으로 하여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하루 이용료는 8000원이나 1달 단위로 계약할 경우에는 1달에 10만원으로 할인되어 제공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애 따르면, 학습장소 사용후라면 "이미납부한 교습비등 - (1일 교습비등 X 학습장소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입니다.

      한달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하루 이용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실에서 게시한 하루 이용료를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